,"최근 국세청은 일반여행업체가 국내에서 외화나 원화를 수령하는 알선 용역에 대해 앞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9년 이후부터 이들 여행사에 면세된 부가세를 소급적용해 환급 추징하겠다고 나서 여행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인바운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관광여행사 정우식 사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들어봤다.

"" 국세청에서 최근 국내에서 수령하는 알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현재 인바운드 업계는 오히려 IMF나 9·11 테러때 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인바운드의 경우 갈수록 관광객 유치 전망이 어두운데다 수익성조차 계속 떨어지고 있어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인바운드 여행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행사된 추가 선택관광과 중국 및 동남아 등의 단체 행사 진행에 있어 악성 미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관광요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에 매각, 원화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경우 자연히 상품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 관광상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 자명하다.

견물생심이라고 갈수록 관광 패턴은 현지에서 직접 선택관광을 택하는 자유 여행으로 변해가는데 미리 풀 옵션으로 책정된 상품은 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99년부터 면세된 부가세를 소급 적용해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사들의 반발이 크다. 실제 여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여행사마다 액수는 다르겠지만 대형 여행사나 중소 여행사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 우려된다. 수익이 나야 세금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세청의 이러한 조처는 안그래도 쓰러질 것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여행사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소급 추징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 이번 조처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99년에 만들어진 예규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나.

▲단지 대금 수령방법이 조금 다를 뿐 외국에서 송금받아 원화로 바꾸는 것과 국내에서 외국환 은행을 통해 매각한 것의 차이는 그다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재무표를 처리해왔다.

때문에 국세청의 협의적인 법 해석이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라는 애초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될 상황에 놓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대전제속에 보다 광의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세무당국과 업계간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인만큼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더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지난 12일 KATA 집행부와 업계 대표자들이 국세청을 방문해 99년 이후 부과된 부가세에 대한 소급 추징 철회와 영세율의 지속적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국세청에서 뚜렷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인바운드 위원회를 소집해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unju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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