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표준약관중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를 영문 표기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여행업체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의거해 관광사업자는 설정한 약관을 국문및 영문으로 표기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토록 돼 있으나 현재 여행업계에서 사용중인 표준약관은 영문표기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여행예약을 하고 여행을 할 경우 약관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KATA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업 표준약관중 외국인 관광과 관계가 있는 필요부분인 제3장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를 영역해 회원사에 배포, 사업장내에 상시 비치토록 했다.
교통부의 지도·점검시 여행업 약관의 사업장내 비치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점과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여행업계의 영문 약관의 철저한 비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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