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가 기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예식장 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관광협회가 관광호텔에서 혼레등 예식장영업규제 오나화를 위한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국민위화감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지난 81년부터 관광호텔에서의 혼인예식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객실부문에서의 요금상승 유발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민주화 자유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예식장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건전한 혼례예식문화가 정착되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황,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은 지난 80연말까지 27년간 이뤄지다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81년부터 예식장영업 및 이와 관련된 피로연 회갑연등이 호화사치예식으로 국민 위화감과 허례허식 조성 및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431개 관광호텔이 영업을 하고 있고 예식장 업체 수는 1252개로 나타났다.
문제점, 관광호텔 연회장 이용 규제조치는 관광호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관광호텔 연회장은 의무적인 설치 규정임에도 정작 연회장 이용을 원척적으로 봉쇄하므로 써 객실요금과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는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해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을 막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예식장 행사를 허용해도 교통체증에 큰 지장이 없으며 호텔 이용자가 적은 낮시간대에 이뤄져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호화 공공단체 예식장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관광호텔만 계속 규제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모순된 처사라는 것.
관광호텔 예식영업 규제로 인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대형예식장 전용빌딩 건설등 역기능과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호텔 예식영업이 허용될 경우 일반예식장들이 드레스등 부대용품을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받지 안는 등의 극도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으나 이의 해소가 기대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가격의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가 이용에 따라 경제적일 수도 있다.
대비책, 관광호텔의 영업허용 문제는 보사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예따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의 이변이 발생될 수도 있어 아직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입자.
그러나 허용이 되더라도 자칫 무리한 예식유치등으로 예식장으로 전락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호텔 성수기와 결혼시즌이 맞물리기 때문에 가급적 결혼식 행사를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호텔내 각종 식음료업장등의 혼람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저명인사들의 자녀 결혼식 등에는 주위의 교통체증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식장 영업허가에 대비한 새로운 영업전략의 마련과 그 동안의 관광호텔이 일반에계 호화 사치로 받아들여지게 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요금 등의 문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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