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료가 여행원가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해외여행 보험을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 중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올들어 여행업계의 불황으로 여행업체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어 해외여행보험료를 여행원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가 급증해 내국인의 신변안전보호와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3월 11일 여행업체가 알선수수료에서 여행자 명의로 해외여행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선명렬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 규정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망시 보상한도액은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실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여행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여행자명의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사고발생시 여행사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피보함자인 여행자나 그 가족이 수령하게 돼 문제의 소지가 존재해왔다.
특히 여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상한도액이 높은 여행보험에 가입하려해도 여행사의 보험 가입을 의식하게 되는등의 이유로 해외여행보험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여행업계에서는 교통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여행 보험료를 여행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신변안전보호대책과 여행사의 부적절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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