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월/2월 취재방담


-참가자: 김남경, 김기남, 김선주, 박은경, 천소현, 정은주, 이지혜 기자
-정 리: 정은주 기자


-지난 사스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조류독감이라는 복병이 출몰했습니다. 업계 내 반응은 어떠합니까.
▲설 연휴와 맞물려 터져 나온 동남아 조류독감 발병 사태는 한 때 지난 사스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며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스와는 달리 조류독감으로 인한 여파가 태국, 베트남 등 몇몇 국가에 그치면서 현재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에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양계업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 펼쳐지는 등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다소 축소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하는 분위기입니다.

태국과 더불어 최근 인기 지역으로 상승무드를
타고 있었던 베트남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유여행사에서 초저가 여행사를 표방한 디디투어를 설립했는데요, 업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유 심양보 사장이 시장을 독식하려한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디디투어 양남웅 사장에 대한 업계 이미지도를 감안할 때 성공할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해바라기에 이은 디디투어의 등장이 별로 새롭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대에 못미치는 저가 요금에 실망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전반적으로 요금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데다 발리 찍고 호주식의 특별히 이슈화될 만한 상품들을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9·11 테러 이후, 사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노랑풍선, 해바라기, 디디투어가 차례로 설립돼 악재를 한 번씩 거칠때마다 초저가 여행사가 나타난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상비 인상 요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지상비 인상 요구가 현지에서만 이뤄졌지만 이번은 국내 랜드사들이 먼저 결의하고 나선데다 여행사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동참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행객들이 쇼핑을 꺼려하면서 타 지역 랜드들에 대한 지상비 인상 문제가 좀 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랜드들이 쇼핑을 통한 수익 보전이 힘들어지면서 여행사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지상비 인상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서 고속철도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지요.
▲지난 10일 KATA 회원 100여 명이 고속철도 시승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빠른 속도와 승차감에는 만족했지만, 일반실 좌석이 좁고 중앙 집중형인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또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들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백제 문화권 및 지방 상품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 업계는 국내선 축소와 더불어 지방 출발 전세기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노선 항공기 중 2/3 이상이 전세기편으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항은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한데요, 최근 국제선 유치를 통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이 있었는데요, 업계반응을 어떻습니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행사 표시 광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나 방향 제시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관계 실무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공정위가 여행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당초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실시 의지조차 약해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이 달의 뉴스메이커

혼란만 가중시킨 표시광고고시 설명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설명회가 2월의 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중요표시광고 고시 개정안은 여행상품 광고시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경비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들어서 대부분의 기획여행업체들이 이를 광고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행상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던 터라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위 표시광고과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기대도 매우 높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기존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말았다. 공정위 관계자가 여행업계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에 나섰기 때문. ‘안내원 수수료’ 등 고시용어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전혀 나오지 못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따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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