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시 대사관에 우선 연락을..
◇위기상황 대처법.
▲항공권 분실=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자신이 타고온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 여정 등을 밝히고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항공권은 분실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한 빨리 항공사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자.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때는 최장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항공사가 분실항공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사 대리점 등에 텔레스를 보내 발권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발급 수속이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보관을 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항공기예약상황을 바꾸고 싶을때도 마찬가지다.
단체항공권인 경우는 지정된 귀국 날자를 지켜야 하며 급한일이 발생해 날짜를 앞당겨 귀국하고자 할 때는 앞의 방법과 같이 하면 된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으므로 굳이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앋.
▲배낭이나 물건 분실=배낭이나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를 받아둔다. 물건을 분실했다고 무작정 귀국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 조치를 취하자.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품목을 일정한 장소로 DHL로 보내 달라고 하면 3일이내에 다시 재충전할 수 있다. 이때는 물품이 올대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여행하면서 날자에 맞춰 물품 도착장소로 가면 된다.
귀국후에는 분실영수증과 해외여행보험증을 가지고 보험대리점으로 가면 분실물에 대한 가격을 감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실하고 경찰서를 찾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미리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여권 분실=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사진 2장과 여권번호만 있으면 된다. 한국대사관이 있는 도시에서는 여권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된다.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영사관을 찾으면 된다. 영사관에서는 여행자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여행할 국가를 증명서내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도 2 ~ 3일정도 소요된다.
▲여행자수표 분실=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가 리포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외환은행 현지지점로 가서 분실신고를 한다. 그러면 두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하면 곧바로 잃어버린 액수만큼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레일패스 분실=유레일패스를 최초로 사용할 때 패스위에 시작일과 끝날을 써준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 즉시 겉장을 뜯어 따로 잘 보관해 두자. 분실시에는 유레일지도에 별표가 되어 있는 도시에 가서 최초의 뜨어 두었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재발급받으면 된다.
재발급시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분실신고서, 영수증, 재발행 수수료 25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아팠을 때=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건강하게 여행을 하지만 몇몇 사람은 서로 다른 기후와 식생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소화제 등 구급약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겠다.
그러나 여행 중에 심하게 아프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는 우선 한국말이 통하는 곳에 연락을 하자.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위급한 경우는 현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대사관이나 한국어가 통하는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병원 문제의 경우는 혼자 처리하지 않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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