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진흥탑 수상업체에 대해 정부표창기회부여와 금융지원 시 우대 등의 지침을 확정해 실시키로 했다.
교통부가 관광진흥탑 수상업체의 사기진작과 관광업계의 외화획득 노력을 고취시켜 여행수지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대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관광진흥탑 수상업체에 대해 정부포상기준 또는 교통부 포상 업무 요령에 적합할 시 우선 표창하고 관광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자금 소요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요청 시 총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1순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상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1회에 한해 유예하되 특별감사 또는 점검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의 경우는 등급결정 평정 시 가산 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 같은 관광진흥탑 수상업체에 대한 우대지침을 각 시·도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본 지침에 의거 규정개정 및 업무 추진 시 반영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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