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방지, 명확성 제고 목적

재정경제부는 11월1일자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에 명시돼 있어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해결 기준이 되고 있다. 내용 자체에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구체화했다.

‘여행출발일’이라는 용어가 ‘여행개시’ 로, ‘여행경비’가 ‘여행요금’으로 변경됐으며, 기간 계산상의 정확성을 위해 ‘10일전까지(19~10일) 통보시’의 형태로 괄호 안에 구체적 해당기간을 명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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