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위원회 임원자격박탈등 반발
-24일 총회안건 상정 사실상 불가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 개정 시도가 결국 무위로 끝났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12일 정관 개정안 등의 정기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참석 이사들의 반발로 추후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의 의결안건 목록에서 정관 개정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서울시관광협회와의 사무국 분리에 따른 조직개편, 중앙회 영문명칭 변경, 관광관련대학의 특별회원 명기, 회장 선거규정, 총회 대표 수 확대, 업종별위원회의 임원자격 제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반발을 샀던 부분은 현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는 업종별위원회 대표의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 개정안은 ‘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위원회를 대표해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관 제25조제5항을 삭제했다. 중앙회는 지역 및 업종별관광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업종별위원회는 별도의 회비도 내지 않는다는 게 개정사유다.

이와 관련 별도의 독립적 협회가 구성되지 않는 국외여행업위원회, 국내여행업위원회 등의 8개 업종별위원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가 표출됐다. 정영해 관광기념품판매업위원장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는 등 개정과정의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정주년 서울시관광협회 부회장도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970년대부터 운영돼온 업종별위원회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협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아 윤영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부회장은 “관광진흥법상 중앙회는 지역별, 업종별관광협회를 회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고, 위원회는 중앙기구의 자문기구로 존재하는 것인데 정회원과 똑같이 임원자격과 의결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록 업종별위원회의 임원자격 부여가 역사를 갖고 있고 관행이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50인 이내인 총회 의결권 수를 10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추대에 의해 선출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선거를 통하도록 한 현재의 회장선출 규정을 선거를 통해서만 하도록 변경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정관 개정안에 대한 통일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 3억6,000만원의 적자편성인 18억7,9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회 사업예산에 대해 ‘중앙회 40년사’ 발간사업 예산 등에서 3,600만원을 축소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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