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서 3회째 진행하고 있는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에 대한 첫 이의 신청건이 접수됐다.
(주)한라산 가자투어는 지난 24일 문관부에 우수여행상품 선정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자투어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품은 자사에서 출품한 ‘한라산, 우도, 영주 10경’외 2개 상품. 가자투어 이동수 이사는 “올해 인증된 모 상품은 대다수 여행사들이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상품 구성에 있어 차별성이나 독창성 등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지적했다.

문관부는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행 기관인 일반여행업협회(KATA)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다. 우수여행상품인증제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의하면 ‘인증 부적격으로 통보 받은 업체가 1개월 이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될 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재평가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KATA는 심사를 주관한 한국관광학회와 이같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재평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KATA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이중 심사는 물론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상품이라도 점수에 따라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불공정 심사에 관한 지적을 일축했다. KATA는 이번주 중 해당 업체에 이의 신청에 관한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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