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요금지급 시기 등 논란
-공정위 공청회서 업계 의견 청취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안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결정될 것인지 여행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2일자 1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여행업계, 소비자보호원,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성국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발제를 통해 “국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과장은 “막연한 조항은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에서 검토중인 개정안을 소개했다.(관련 기사 17면)

이날 개정안을 놓고 가장 논란이 있었던 조항은 여행사에서 인원미충족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를 종전 7일에서 20일전까지로 강화한 부분과 확정된 이용 항공편명과 시간, 숙박시설명을 문서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여행요금을 여행의 종료 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무승 KATA 해외여행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예약문화가 달라 20일 전에는 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아직 여행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밝히고 “여행요금 지급 시기 조정도 여행사가 이미 모든 대금을 지불한 전세기 같은 경우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신승 참좋은여행 이사도 “소비자의 피해는 약관 때문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여행업자들 때문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업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실에 비해 너무 약관이 강화되면 건실한 여행사마저 부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에 소비자보호원의 정순일 분쟁조정국 팀장은 “소보원에 접수되는 피해구제의 90%가 동남아 여행에 집중될 정도로 팀이나 옵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서에 여행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를 필수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이밖에도 ‘잘못된 여행정보 제공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 계약전의 행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거나 ‘분쟁 발생시 예상되는 보상액을 예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인원 미충족시 20일 이전의 계약 취소는 일본의 경우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14일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등을 포함해 좀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지급은 반드시 후불의 취지가 아니라 사업자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소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분야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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