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화물기 면허 회복소송 승소
-국제항공정책 지침 개정 강력 주장

1999년 4월 상하이발 화물기 추락 사고로 서울-상하이간 노선 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상하이 화물기 면허회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화물기 추락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 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화물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날 법원은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당시의 결론이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륙 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쿤밍 등 중국 7개 노선 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국제항공정책방향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대한항공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건교부를 상대로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은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항공사에 있어 노선면허 취소는 법정 최고형과 같은 것으로 법령에도 벗어난 과잉 징계와 행정권 남용으로 선발 국적 항공사의 발목을 잡아 특정 항공사를 보살펴 온 건교 행정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의 잇단 패소로 노선권 배분의 지침이 되고 있는 건교부의 ‘국제항공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1999년 제정된 국제항공정책방향은 ‘후발 항공사에 단거리 노선을 우선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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