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외 및 국내여행업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데 이어 성북구청이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행정권한위임규칙을 개정해 국외 및 국내여행 업무를 구청에 재위임키로 했다. 성북구는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련기관이나 업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안에서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시에는 과징금의 1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독촉장을 받은 납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게했다.
성북구청은 이달말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조례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의 관광사업 업무의 일부 재위임으로 최근 신규등록한 국외 및 국내여행업체들은 행정 서비스가 한결 나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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