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항사에서만 실시했던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지난 15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신고제 노선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왕복기준으로 4월에는 44달러가, 5월에는 6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패키지 연합상품의 경우 5월까지 판매분은 이미 광고를 진행했고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상품가의 추가변동은 없기로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발권을 마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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