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럽여행 중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았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를 비롯해 여러 휴대품이 있었지만 소명할 만한 물건이 카메라 밖에 없어 한도액 내에서 30만원을 보상 받았다.

현지에서 도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의 영수증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보험회사에서는 분실물에 대한 소명을 원하므로 도난신고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B씨는 2층 횟집에서 회를 먹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창밖으로 떨어뜨렸다. 휴대폰은 아래층의 수족관으로 떨어져 망가졌다. B씨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개인의 실수로 인한 분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휴대폰의 경우는 예외다. B씨처럼 수족관이나 수영장 등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휴대폰이 망가진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의 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씨는 동남아여행을 떠나며 총 3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자신은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환전한 은행과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를 해 준 것이다. 그리고 C씨는 마침 30만원 상당의 휴대품을 잃어버려 보상을 받으려 했다. 3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C씨는 각 보험회사에서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여행자보험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몇 개의 보험을 들어도 한도 금액이 늘어날 뿐, 총 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패키지 여행을 떠난 D씨는 호텔 방에서 가방을 분실했다. 호텔 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D씨는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호텔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는 사례이지만 본인의 피해 금액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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