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보험 ‘선택’ 아닌 ‘필수’

일상에서는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누구나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지만, 실상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상을 벗어나긴 하지만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큰 사고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여행 중에 지갑이나 카메라를 도둑맞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도 잦지 않은 이런 사고를 여행 중에 겪으면 그야말로 황당하다.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물쭈물 하다가 여행을 망치기 일쑤다. 더욱이 위경련이나 갑작스러운 고열 등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지의 만만치 않은 치료비를 걱정해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여행 기간이 길던 짧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행 기간 중의 사고나 질병, 사망을 보상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그래서 필요하다. 국내여행시 몇 천원, 해외여행시 몇 만원만 투자하면 여행이 여유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방법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가입해 달라’는 말만 던지면 알아서 다 해준다. 패키지 여행객이라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여행기간 등을 말할 필요도 없다. 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해도 된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갑자기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여행자보험 가입 창구가 있을 뿐더러 여행자보험의 가입과 계산,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인터넷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줄까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근심걱정 ‘끝’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과 후유 장애, 상해 의료실비, 질병 사망, 질병 치료실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손해,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비용 등을 보상한다.

-휴대품도난시 도난신고서 작성

여행자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휴대품 손해. 전체 여행자보험 보상 비율의 50%를 차지할 정도다. 휴대품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면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 등을 찾아가 도난신고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첨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도난은 개인의 실수로 인한 일반적인 분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휴대품 손해의 실질적인 보상가는 물건 한 점 당 10만~50만원 정도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한 점이란 각각 따로 구입한 물건을 의미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64메가의 메모리가 함께 있었다면 이 둘은 한 점이 되는 것이다. 이후 1기가의 메모리를 다시 구입했다면 이 메모리는 또 다른 한 점이 된다. 즉 디지털 카메라와 64메가 메모리, 1기가 메모리를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다면 두 점에 대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두 점을 따로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한다.

-상해시 본인 부담금 전액 보상

휴대품 손해에 이어 보상 비율이 높은 사례는 상해 의료실비다. 상해 의료실비는 여행 중에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가입금 한도 내에서 내어주는 것이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의 부담금을 뺀 본인 부담금 전액을 보상 받게 된다.

아픈 몸도 몸이지만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고 진단서를 끊는 등 귀찮은 일이 많아 상해 사고의 발생은 정말 반갑지 않다. 허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 약관의 진단서 양식만 챙겨 가면 귀찮은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여행자보험 진단서 양식은 현지의 진단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현지 병원의 사인만 받게 되면 진단서를 대신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밖에 상해사망은 여행 중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의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유 장애에 포함, 가입금의 3~100%까지 보상한다.
질병 사망의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을 지급한다.
여행이 끝났지만 여행 중의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질병 치료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치료시기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로 한정된다.

배상책임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특별비용은 항공기 선박 등이 행방불명돼 수색구조 등을 할 때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수색을 가게 될 때에 항공료가 지급되기도 하고, 사체를 송환해야 할 경우에도 비용이 지급된다.

항공기 납치 비용은 항공기 납치로 인해 예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을 때 일정정도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단, 여행자보험은 사망 사고라 할지라도 자살, 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임신이나 출산, 치과 비용을 비롯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 등의 사고는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내용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고,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정도다.

정리=이진경 객원기자 jingy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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