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 호텔업계에 동절기 18∼20도 유지토록
동절기를 맞아 관광호텔의 난방 온도 제한기준의 준수에 대한 업계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및 소비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 2천㎡이상의 숙박시설에 한해 동절기의 경우 18∼20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권장 사항에서 위반시 3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객실별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된 관광호텔의 객실은 온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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