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외무부 위임장 실효성의문 이유로
외무부는 여행업체의 여권 발급 대리 신청시 위임장의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할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무부는 현재 대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인장 도용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위임장의 실효성이 의문시 돼 위임장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여권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일부 무등록 여행사에서는 위임장을 사용해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부작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외무부는 다만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에서는 여권발급 의뢰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소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여권의 자연마모 및 사증란의 소진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사실상 필요없게 돼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여권에 병기할 수 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한·중 수교여행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여행허가 조건의 완화를 위한 특정국가 여행 세부지침의 개정은 국내·외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순수 관광객의 중국 송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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