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이상 재산증명 없어도 가능
-여행사추천프로그램보다 더 유리해

이제 만 55세 이상이면 재정증명이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추천프로그램도 필요 없는 이번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무비자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셈이라고 반기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한·미사증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차례대로 개선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5일에 개최된 4차 회의에서는 향후 ▲만55세 이상자에 대한 절차 간소화 ▲미국영사관 2명 충원 ▲대사관 출입문 추가 증설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조치 가운데 유효한 여권과 사진 외에 제출 서류가 규격 신청서만으로 간소화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여행사 담당자들은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재정증명이나 소득증명이 발급받기도 번거롭지만, 일반인이라면 재산규모나 연봉 수준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또한 컸다”며 “불법이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순수여행을 가는 이들이라면 여행비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만 55세 이상이면 패키지여행사의 주요 이용객과 겹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향후 미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측은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3% 이내 ▲규정에 부합하는 여권 채택(관련 내용 아래 참조), ▲불법이민 등 VWP 위반자수 2%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상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가 거부율은 4~5%선이며, 지난 7월 공식 집계는 3.2%였다.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만 55세 이상 대상 간소화 조치나 하와이 허니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사 추천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이유도 비자 거부율 감소 유도를 통한 VWP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재 비자 없이도 90일 관광 및 통상 목적의 방미를 허용하는 VWP 해당국은 유럽 22개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총 27개국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9.11 이후 VWP 대상국을 추가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우방이자 입국자수 5위권에 드는 주요 인바운드 시장이어서 VWP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낙관했다.

■ 새로운 VWP 유효 여권 조건
미국국토보안부(Homeland Security)는 최근 구체화된 VWP 입국 유효 여권을 발표했다. 지난6월 기계식판독여권(MRP)를 요구한데 이어 오는 10월26일부터는 기존의 사진부착 및 판박이 방식을 대신해 디지털사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어 내년 10월26일부터는 생체인식 정보 칩이 포함된 E-여권을(여권표지에 별도표시)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여권 소지자는 VWP영주권자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단 해당 적용일 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에 한해 유효 기간까지 소급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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