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은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4. (생략)
5. <신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단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생략)
4. 국제회의 용역업 : 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생략)
제4조(등록)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제3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교통부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기준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신설>
제5조(등록기준)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4. (생략)
②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1.(현행과 같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 또는 등록
3-4. (현행과 같음)
4의2. 「관광특구」라함은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동지역 내외··················.
7.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에 관한 서비스의 내용과 이에따른 요금등에 관한 사전에 정하여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광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해서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1. 여행업 :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음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자동차운송업, 선박운항업, 철도사업등 운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여행객에게 그 시설의 이용·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나.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여행자의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행자와 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다. 다른 여행업자를 위하여 운송·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 및 여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라. 여행자를 위하여 안내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마. 기획여행상품의 개발 및 판매행위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을 위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현행과 같음)
4. 국제회의전문업
5. (현행과 같음)
제4조 (등록등)①(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지정을 받은 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삭제)
제4조의 2(휴양콘도미니엄업의 운영)①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운영방법, 분양 및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양, 회원모집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방법과 유사하게 영업행위를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이용권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등록기준등)·······등록 및 지정기준)········
제5조의 2(연락사무소의 신고) ①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국내외 여행업체에 대하여 여행상품의 소개, 여행정보 제공, 자국여행사와의 연락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여행사의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개설한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및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1.-4. (현행과 같음)
②···········등록을 한 자·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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