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문화관광부 관할이었던 일반여행업에 대한 등록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소재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보험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총 349개 업체에 경고조치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음 단계로 서울시는 각 여행사들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저가상품에 대한 단속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저가경쟁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자칫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이 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여행업계의 유통구조와 현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구분 없이 서울소재 일반여행업체들에게 각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상품구성 내역과 원가, 현지 진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향후 지도점검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업체 수도 수지만 각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 수가 수백종류에 이르고 각 상품 또한 시기에 따라, 출발요일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인데 과연 이런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또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자세도 걱정스럽다.

과연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지도점검 활동이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건전 시장질서 수립이라는 총론이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각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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