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했다.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각각 흡수돼 종전의 4개 시·도가 2개 시로 통합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이 도에 위임됐다. 제주도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월1일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건실한 여행업체 육성 방침
-관광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
-2, 3단계 입법사업 추진 예정

1. 여행업 등록기준 강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눈여겨 볼 것은 여행업, 카지노업, 호텔업 등의 허가, 등록기준, 등급결정 등의 권한이 도로 이양된 것이다.

그간 문제가 돼왔던 여행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여행업 등록기준은 다소 강화됐다. 자본금 수준이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막론하고 모두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무실 또한 단순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에서 일반여행업은 60㎡(18평) 이상,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30㎡(9평)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가 명시됐다.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특별법안에서 일반여행업의 경우 100㎡(30평), 국외여행업 60㎡, 국내여행업 30㎡ 이상의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여행업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다소 약화된 것이지만, 결국 자본금 및 사업장 등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건실한 여행업체들을 육성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도 제주특별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며,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대규모 호텔 설립과 더불어 호텔내 카지노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그간 관광공사의 세븐럭 카지노 설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도내의 카지노들에게 희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 결정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법인을 호텔업 등급 결정 대행 기관으로 선정중에 있다.




2. 관광산업 경쟁력 증강

이외에도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증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2007년 상반기내로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 사업추진의 핵심 주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 필요성을 심의했으며, 지난해 5월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관광공사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128억원의 자본금에 149명의 인력(본부 36명, 사업소 113명)으로 관광상품의 개발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해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입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조치도 이뤄진다. 관광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이 면제된다.


3. 무사증입국 국가 대폭 확대

외국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22개국으로 이를 11개 국가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등 테러지원국가 및 미수교국가, 분쟁상태인 11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방문객들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왕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 국가는 180개로 늘어났다.

7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추가로 허용된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 11개 국가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제주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발전과 개방정책 등으로 해외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중국 인바운드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관광협회 한 관계자는 “기존 5명 이상의 단체 방한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었는데, 7월부터는 1명의 관광객이라도 무사증 방한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신혼여행객, 카지노 고객, 골프여행객 등의 소규모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됐으며, 비즈니스 목적의 방한도 자유로워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유치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관광객들이 당장 이러한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기반을 둔 인바운드 업체인 (주)국제여행사의 양승필 영업이사는 “중국측의 자국민에 대한 출입국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5명 이상의 단체로 제한돼 있다”면서 “중국의 출입국 정책상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도 현행 2~3년에서 4~5년으로 연장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중 기업투자, IT, 무역경영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들의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4. 제주도의 변화는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1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2, 3단계의 변화·발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권한을 도에 이양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7월부터 2단계 입법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제주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이다. 제주도 전역 면세화의 경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특별자치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제주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도로 유입되는 외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와 관세를 감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 전역 면세화 추진은 부가세만 2,000억~3,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국내 내륙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자유화는 제주공항을 도착·출발·경유지로 하는 모든 노선에 대한 운송권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의 진입을 자유롭게 개방해 국제 직항노선의 확대와 접근성 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단계적인 변화가 제주를 홍콩, 싱가포르, 마데이라와 같은 해외의 특별자치지역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여행업계를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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