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BSP 대리점을 위한 예약코드

TIDS는 IATA BSP(Billing Settlement Plan)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Non-IATA Agent)들을 대상으로 IATA가 부여하는 고유 코드번호로 호텔, 렌터카, 항공사 등 여행 산업 공급자들에게 이들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TIDS 가입업체들은 GDS·CRS를 통해 IATA 회원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 때 TIDS 코드는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된다. 일정 수준의 신원보증을 거친 고유 식별번호를 갖고 있는 만큼 해외 업체와의 첫 거래 과정에서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판매 수수료 정산에서도 안전을 기할 수 있다. TIDS 가입 업체는 IATA ID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크루즈 등과의 거래가 많은 업체나 ATR(Air Ticket Request) 대리점으로 항공권 업무를 처리하는 중소 업체들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ATA코리아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호주에는 2083개, 일본에는 684개, 뉴질랜드에는 153개의 TIDS 가입자가 있지만 한국은 7개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조차도 대부분 이용이 매우 저조해 한국시장에서 TIDS는 완전히 낯선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7개에 불과한 TIDS 가입자 수를 올해 220여개로 끌어 올린다는 게 IATA코리아의 목표지만 워낙 인지도가 낮은데다가 TIDS 이용에 따른 실익도 낮은 상황이어서 달성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올해 활성화 시동, 결과는 글쎄…

한국에서 TIDS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IATA의 활성화 노력이 부족했던 점 이외에도 서비스 대상 업체들이 이렇다할 실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IATA 측은 TIDS를 이용할 경우 ▲첫 거래시 업체 신원확인 ▲간편한 코드 이용에 따른 업무 간소화 ▲주소 및 기타 정보 공유 ▲수수료 정산 ▲IA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많은 공급자들과의 업무 가능 ▲IATA ID카드 사용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TIDS에 가입해 있는 7개의 업체들 대부분은 호텔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로서 이용 폭이 한정적이고 이용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 TIDS 가입업체인 도원관광 정재두 사장은 “단지 해외 호텔과의 거래 과정에서 약간의 신뢰성을 얻는 정도이지 TIDS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렇다할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 시장에서는 다수의 호텔예약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굳이 TIDS에 가입해 GDS·CRS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월드스팬 변영호 팀장은 “GDS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호텔 숫자가 일반적인 호텔예약시스템들보다 많기는 하지만 다양한 호텔예약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 요금경쟁력이나 수수료 정산 측면에서도 뒤쳐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TIDS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갈릴레오 한영 차장도 “3~4년 전에는 TIDS에 관한 문의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는 호텔예약시스템들이 많이 생긴 탓인지 문의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각각 175달러인 TIDS 가입비 및 연회비 비용부담을 상쇄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다. 호텔 예약을 중심으로 TIDS가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대외 신뢰도나 신원증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활성화 열쇠는 항공예약에!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시장에서 TIDS 활성화의 열쇠는 항공예약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SP 가입 능력이 안 되는 수많은 중소 ATR 여행사들의 경우 개별 항공사별로 보증금 등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 예약시 GDS·CRS별도로 각기 다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항공사에 따라서는 ATR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있어 이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TIDS는 표준화된 코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TR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문제는 항공사들의 TIDS에 대한 대응 수위다. 호주 등 TIDS가 활성화된 해외시장에서는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BSP 대리점이 아닌 업체들에게 TIDS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부터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TIDS 코드로 항공예약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에 대해 항공사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미지수다.

중소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TID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비와 연회비 등의 비용을 상쇄하고 그 이외의 실익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는 항공사가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 아래 IATA코리아도 우선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TIDS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항공사 비용절감 수단 ‘기대’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IATA가 TIDS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항공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점이 항공사의 이익으로 작용할까.

이는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항공사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IATA의 업무표준화 작업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BSP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TIDS 이용촉진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GDS·CRS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발전시킬 경우에는 GDS·CRS에 지급하는 시스템 이용료도 줄일 수 있다. 간접적인 직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한국에 취항 중인 한 외항사 관계자는 “TIDS는 BSP대리점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E-티켓 등과 맞물려 항공사의 직판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외시장과 다른 한국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활성화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비록 TIDS가 한국에서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단계이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기반 다지기에 돌입한 만큼 향후 BSP나 ATR 제도와 마찬가지로 여행업계를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 TIDS 가입절차 -----

1. 가입대상 : 항공권 발권업무(BSP)를 하지 않는 여행사(개인 및 법인)
2. 구비서류 : 쪾TIDS 신청서
쪾사업자 등록증 사본(업태 : 여행업 명시) 혹은 관광사업자 등록증
쪾항공사 또는 GDS사의 추천서 1부 혹은 관광업계나 여행사의 추천서 2통
3. 신청비용 : 175달러
4. 등 록 처 : IATA코리아 02-370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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