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이 서류심사를 통한 사증발급 시스템인 여행사 레퍼럴프로그램(TARP)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오는 15일가지 갱신등록을 받고 있다. 이에 여행업계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갱신등록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TARP의 갱신등록 목적은.
▲TARP 운용 3년이 경과됐는데 사증발급 신청자와 대사관 직원 모두 편리하고 업무량의 감소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이다.
-TARP 갱신등록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기간중 재신청을 하지 않는 여행사는 본 제도에 의해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새로운 TARP안내서도 제공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등록할 서명자의 사진 3매(37mm×37mm), 소정약식에 의한 3번 서명한 서명지, 등록할 서명자의 영문이력서 1통, 회사명·주소·전화번호가 인쇄된 회사서한지 3매 등이다.
-신청서 상에 기재된 여행사의 책임사항은.
▲등록한 서명자가 회사를 퇴사해 더 이상 TARP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미대사관에 통보해야 하고 미국사증 발급 신청시 TARP에 의하든지 여행자가 직접 미대사관에 신청토록 하고 작성 대행 시에는 등록된 서명자와 관계없이 대리 작성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TARP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여행자는.
▲관광 상용 방문 또는 IAP-66에 의해 승인된 교환 방문자이다.
-TARP에 의해 신청할 수 없는 여행자는.
▲학생, 근로자, 회사에서 파견한 직원, 기자 등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행자, 과거에 미국사증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양친부모 전부 또는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미국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청자이다.
- TARP에 의해 사용발급이 확실한 신청자는.
▲사회 경제 가족적으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귀국이 확실하다는 강한 설득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이다.
-TARP에 의해 사증이 발급될 수 없는 신청자는.
▲소독수진이 저조한 경우, 소독을 증빙하는 서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TARP에 의한 여행사의 금기사항은.
▲여행사는 다른 여행사의 고객을 TARP에 의해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 소득 증빙서류, 부가세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 관련서류, 재산세 서류, 호적등본, 학적서류, 은행통장 사본, 출장증명서 등이다.
-제출서류는 번역해야하나.
▲세금 소득서류의 회사 신청자의 성명은 반드시 번역해야 하며 그 외는 번역할 필요가 없다.
-미국사증이 있는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는.
▲사증 종류에 관계없이 미대사관에 5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TARP레터는 하루에 한번만 허용된다. 따라서 하루에 다른 번호로 같은 날 접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자가 각각 여행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장의 서신에 전부 작성할 수 있다.
-TARP레터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소득 근무기간 방문도시 예정된 체류일 여행목적 등.
-TARP 남용시 벌칙은.
▲레터 작성시 부실, 소정서류의 누락 또는 부적격, 비대상자 등의 신청으로 밝혀질 경우.
첫번째 위반 : 주의편지, 두 번째 위반 : 경고편지, 세 번째 위반 : 최종경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는 미대사관을 방문해 담당관과 면담해야 한다. 면담 전까지는 신청이 불가하다.
면담 후 6개월간은 처벌유예기간을 받게 되며 이 기간중 위반하면 발급이 정지된다.
-TARP 악용의 경우 벌칙은.
▲서류위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에는 첫 번째는 미대사관을 방문, 담당관과 면담해야 하고 면담 전까지는 신청이 불가하며 면담 후 6개월간은 벌칙유예기간, 두 번째는 6개월간 발급정지, 세 번째는 위반시 최저 1년간 발급이 정지된다.
-TARP에 의하여 거절된 신청자의 조치사항은.
▲TARP에 의하여 거절된 신청자는 약속된 일자의 8시30분까지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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