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유럽공동체(EC) 단일시장의 새로운 EC협정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이 EC내 국가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환불 절차가 간소화 됐다.
종전에는 공항이나 항구의 환불수속 창구에서 준비된 서류를 제시하고 확인을 받으면 부가세 환불이 이루어져 EC내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방문하는 여행지마다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변경된 부가세환불 절차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물건을 구입해도 마지막 목적지에서만 그 동안 물건·구입후 보관했던 부가세환불 서류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돼 대폭 간편하게 됐다.
예를 들어 여행일정이 서울-파리-런던-홍콩-서울인 경우 파리와 런던에서 구입한 모든 부가세환불 서류를 런던에서 한꺼번에 수속하면 되고, 서울-홍콩-런던-파리-서울인 경우에는 파리에서 수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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