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경험에 전화만 있으면 여행사 차리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여행업계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알아야할 것도 많다. 창업자들은 온라인 마케팅, 홍보, 시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다.

‘잘나가는 여행사 잘못된 여행사(저자 신수근)’에는 여행사 창업과 관련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행업만큼 재미나고 나름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많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수익 창출이 쉽지 않고 고객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기에 자칫 손해 보기 쉽고, 가랑비에 옷 젖듯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 누적으로 결국 문을 닫게 돼.
여행업 역사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무작정 여행업에 뛰어든 거의 모든 신참자들이 입문 5년도 채 안 돼 망해 두 손 털고 퇴장해야 했어. “나처럼 여행을 즐겨하고 여행에 도가 튼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는 자만심으로 여행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나갈 때는 “취미와 직업은 하늘 땅 차이라는 점을 몰라 시행착오가 컸다”며 회한과 한숨을 내쉬지.”



날고 긴다는 업계 사람도 여행사 사장으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한 창업자는 “구청, 세무서에 신고하며 여행사 문 여는 것만 쉬웠다. 애 낳는 것보다 낳고 나서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하며 의미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Q&A를 통해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답변은 여행신문에 연재 중인 김근수 회계사의 연재글과 최근 발표된 창업 관련 서적, 협회 인터뷰 등을 종합했다.

창업, 이것이 궁금하다 10문10답

Q. 대리점이 나을까 독립여행사가 나을까.

A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여행업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창업을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홀세일(도매)여행사의 대리점을 고려한다. 대형 여행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지금, 대리점이 각광을 받는 것이 사실. 대형업체에서 구성한 상품을 팔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출이 쉬워 보이기도 한다. <표1>
하지만 여행사는 치킨집과 다르다. 대리점간의 경쟁도 치열한데다 인맥을 통한 개별 물량 없이 ‘대리점 간판만 의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많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과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만의 색깔 있는 여행사’를 만들어가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Q. 여행사 설립 절차는.

A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후 일반여행업은 문화관광부에,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관할 시· 도·구·군청에 관광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관광사업등록 시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며 향후 3개년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개시 대차 대조표 등 10가지 서류가 요구되는데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서 다 해준다. 설립까지의 총 과정은 넉넉히 잡아 3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Q. 여행사 자본금은 꼭 보유해야 하는가.

A법적인 서류 이전에 법에서 정한 자본금을 충족해야한다. <표2> 자본금은 국내여행업인 경우 5,000만원, 국외여행업은 1억원, 국외국내여행업은 1억5,000만원, 일반여행업은 3억5,000만원 등이다. 법정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상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어야한다. 보통 회사를 설립하면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운영비 등을 지출하게 되며 남은 돈은 회사 통장이나 현금으로 보유해야한다. 이를 남겨놓지 않을 시 회계 상으로 회사가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가지급금)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줘야한다.



Q. 영업보증금은 반드시 내야하는가.

A 여행사는 공제 영업보증에 꼭 가입해야한다. 일반여행업 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2,000만원 이상 등으로 공제기금은 여행자 피해 변상 등 여행자 보호에 사용된다. 예치금을 내거나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협회에서 공제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국내, 국외여행업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지역관광협회에서, 일반여행업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공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표3>
수수료는 서울시관광협회 기준으로 국내 10만원, 국외 15만원이며 가입과 동시에 자동 회원가입이 된다. 회원은 3개월 단위로 9만원 정도 회비가 있다. 일반여행업협회는 일반여행업에 대해서만 공제회 업무를 대행하며 공제수수료는 연 25만원. 협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최하 서울 50만원, 지방 25만원 정도다.


Q. 신생업체의 기획여행 보증보험은 얼마?

A 지난해 10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변경되면서 중소업체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 신규 업체나 전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업체는 가입금액이 최소 ‘2억원 이상’이며, 50~100억원 미만은 3억원 이상, 100~1,000억원 미만은 5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은 7억원 이상이다. 협회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가 2억원 기준 144만원, 5억원은 331만6,500원, 7억원은 44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영업보증금과 기획여행보증보험은 별도이므로, 기획여행을 하려면 둘 다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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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 김순정 대리는 간혹 국외여행업을 일반여행업으로 잘못 신청할 때가 있는데 5억원 보험에 들어도 국외여행업라면 지역관광협회가 피보험자가 맞다고 주의를 요했다.
김 대리는 1년마다 보증보험을 갱신해야하는 데 관련 내용을 한 달 전 우편으로 보내고 1주일에 한 번씩 팩스를 보내도 그냥 넘어가려는 업체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서 하루만에도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녀는 “여행사 등록 뿐 아니라 변경, 폐업도 세무서에만 하고 관할구청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구청에도 변경, 폐업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Q. 창업 준비 기간은 얼마나 드나.

A 전문가들은 6개월~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강조한다. 단, 1년을 넘기지 말라고 전한다. 모든 것이 계획으로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Q. 창업 자금은 얼마가 좋은가.

A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다. 자본금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다. 무리한 투자는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소규모 창업을 예로 들면, 임대료가 2,000만원, 월세가 100~150만원, 인테리어 및 집기가 1,000~1,500만원 정도가 든다. 창업자금을 준비할 때는 소요자금의 15~20% 정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자금 중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사업 시작 후 최소 3개월간의 소요비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Q. 홈페이지 제작은 어떻게 하나.

A 여행사 전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여행사 성격과 준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형태를 가져다 쓰는 경우 100만원부터, 맞춤형은 250~300만원부터로 보면 된다. 금액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보통 400~600만원 정도가 든다. 홀세일 대리점의 도메인만 연결 시킬 때는 50만원에도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은 월 단위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유지, 관리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비용은 웹호스팅, 문자메시지, 팝업 디자인 등에 따라 10만원 정도. 웹호스팅만 하는 경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보다 저렴하다.

Q. 여행사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A 여행사는 크기 보다는 ‘위치’가 관건이다. 입점을 할 때는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앞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유동인구를 조사한다고 무작정 점포 앞에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간대별, 연령대별, 성별 통행객 조사를 병행하고,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설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인기 있는 상권에 가서 일대에 모여 있는 점포, 교통수단, 주변 건물에 입점한 브랜드, 도로의 크기를 살펴본다. 상권이라고 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줄 소비자가 모이는 지 확인하고 여러 번 가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Q. 이런 사람 여행사 차릴 수 없다.

A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사를 창업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임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해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terview] 글로벌컨설팅 대표 김근수 회계사
“자기 상품 개발이 성공의 지름길”


-신뢰 잃으니 손해를 얻어야
-“여행사는 음식점과 같다”

김근수 회계사는 여행사를 음식점과 비교해 “맛이 있어야 먹는데 대부분 여행사가 남들 다하는 설렁탕 집만 하고 있고 차이도 없다. 게다가 믿을 수도 없다면 누가 오겠냐”며 자기 상품과 신뢰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창업을 하려는 여행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상품이 없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가격 차이만 조금 있고 그 상품이 그 상품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장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신뢰를 잃는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오히려 손해를 볼 각오를 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년 여행업 컨설턴트를 해온 김 회계사는 여행사가 설립이 쉬운 만큼 더 정착하기 어려운 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자기 상품을 개발해 오랜 경험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경우 1/3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는 것을 봤다”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1998년부터 10년 이상 여행신문에 ‘김근수의 여행사 경영산책’을 연재해오고 있는 김 회계사는 150개 업체의 컨설팅을 맡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글로벌컨설팅은 여행사 설립계획서 및 설립절차, 보증보험 가입 등 제반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여행사, 소양인과 찰떡궁합

“아이템 선정은 창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돈을 벌려면 아이템과 입지, 창업자의 궁합이 삼위일체로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재희 회장은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책에서 적성과 건강 등 사상체질에 따라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소개했다.

태양인 과단성 있는 지도자형 또는 독재자형으로 불린다.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며 기발한 사업착상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면 성공하기 쉽다. 발명사업가, 벤처사업가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접근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아이템 - 벤처업, 광고업, 연애기획사, 홍보대행사, 프랜차이즈 본사

태음인 말이 적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데 뛰어나며 한번 시작한 일은 소처럼 꾸준히 해 크게 성공하는 일이 많다. 불도저형 사업가로 건강 및 레포츠사업, 건설업, 주점업, 이삿짐센터등 종업원 컨트롤에 다소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이 유리하다. 아이템 - 치킨, 피자전문점, 원룸텔 임대사업, 제과점, 피트니스클럽, 찜질방

소양인 밖으로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의리형, 판단력이 빠르지만 계획성이 적어 사업을 시작하기는 잘하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력이 아주 뛰어나 유통 판매업, 세일즈사업 등 대인접촉이 많은 업종이 유리하다. 아이템-외식업, 서비스업, 피부·비만 관리업, 퓨전 요리주점, 정수기 판매업

소음인 내성적, 소극적이고 사교적인 면이 있어 부드럽고 겸손한 듯하나 내면적으로 강인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아첨하기도 한다. 아동 및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등 지식 산업분야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아이템 - 자산관리, 재테크 컨설팅업, 휴대폰 튜닝업, 애완견 소품전문점, 노래방,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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