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방교류 협력지침 개정안을 마련 베트남, 중국 등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여행이 가능했던 특정국가에 대해 여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4일 정부는 이를 위해 외무부 등 관계부처가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을 특정국가에서 제외, 베트남에 대한 여행을 자유화하는 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외무부여권과 신고하도록 돼있던 특정국 여행을 위한 출국신고를 공항이나 항만 등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대신 하도록 규정,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베트남을 포함 중국등 특정국가 국민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 30일 이하의 단수여행일 경우 현지 우리 나라 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여행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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