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자의 외국산 술 담배 면세 반입제한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물지 않고 공항 세관 검사대를 총관할 수 있는 의제 술담배의 양은 각 2병 2보루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자의 증가로 반입 규모가 커져 무역외수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이를 절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지난 88년 12월 내국인에게 술 2병, 담배 2보루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던 여행자 통관 규정이 사실상 종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브라질 등은 양주와 포도주를 구분까지 해놓고 있어 일률적으로 반입을 규제할 우려가 있는 우리로서는 해외여행자 계몽을 통한 자율규제로 장기적인 면세반입을 줄여야 할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술 담배의 면세반입을 허용할 방침인데 관계규정을 고쳐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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