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지난 8일부터 「특정국가여행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의 적용대상 국가에서 베트남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베트남 방문이 완전 자유화 됐다.
외무부는 지난해 12월22일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특정국가여행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국은 아직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특정국가로 그대로 두되 베트남은 적용대상 국가에서 완전 제외시킴으로써 내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할 때 여행허가나 신고 없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가 관계부처에 제출해 놓은 여행허가 신청서 등은 이번 여행 제한 해제로 아무런 관계없이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한·베트남간의 항공노선이 정식으로 개설되지 않았고 베트남 내에서의 관광객 유치기반시설이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시에 대규모 관광객 송객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태국여운공사(TTB)는 베트남관광청과 합작으로 베트남여운공사(VTB)를 설립해 베트남 내에서의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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