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특정국가 여행을 위한 특별보안교육이 폐지되는 등 특정국가 여행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돼 특별보안교육이 폐지됐고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제출하던 민간인의 경제활동 목적 여행허가 신청서를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하면 되게 됐다. 또한 외무부장관이 특정국가 여행허가를 함에 있어 한정된 경우에만 국가안전기획부에 의견을 조회키로 했다.
특정국가 여행허가 신청서 및 여행허가 고무인도 변경해 특정국가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케 하고 있다. 이밖에 구소련연방 12개국중 그루지야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와 함께 미수교 특정국가로 분류해 미수교 특정국가가 6개국으로 늘어났다.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상 수교특정국가는 구소련연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두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두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외무부는 특정국가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도 공통 구비서류로 특정국가 여행허가 신청서 1부와 여권 및 여권사본 1부로 하고 통상·경제교류, 언론·문화 등 일반교류·협력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의 추천서 1부만 제출하면 되게 하는 등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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