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 수수료가 완전 자율화되는 등 여행업계에 대한 자율 영업권이 크게 확대된다.
교통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여행알선 수수료를 항공료와 지상비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해 오던 것을 여행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여행업의 능동적 경제활동과 창의적 상품개발을 촉진시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직접 판매분 외에 간접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의 자율 결정 등으로 도·소매업자의 정착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항공료와 지상비에 대해서만 10%의 알선 수수료를 인정함으로써 다소 경직돼 왔던 여행업계는 양질의 관광상품개발과 고, 저가상품의 차별화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부는 또한 동일 법인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장소에서 겸업할 경우 공동 사용 분에 상당하는 사무실 규모 면적을 공동 분으로 인정해 여행업계의 경영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매 5년마다 갱신 등록토록 하고 있는 등록의무도 폐지해 관광종사원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이밖에도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가 5년마다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제도를 폐지해 항공종사자의 불편 해소와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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