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콘도미니엄업 등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호텔업 일반여행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했으나 국외여행업체 등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람선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모든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돼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외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광고비와 접대비등이 손비 처리되는 등 경영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지난 90년 관광산업을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함으로써 관광업계가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여행수지 개선 차원에서 관광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관광호텔, 일반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달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 제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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