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은 다음달 2일까지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15일 출입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24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등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사증 대리 신청 출입증 발급을 한 여행사당 사증 신청용 1매 및 사증 수령용 1매 등 2매를 발급키로 하고 신청서를 다음달 2일까지 받기로 했다.
출입증은 사증신청용은 사증수령도 가능하며 앞면에 정 직원을 뒷면에 부 직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수령용은 수령만 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1년 이상된 여행업체여야 하고 해당직원도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고 이전에 사증 대리 발급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상 출입증 발급이 보류된다.
주한일본대사관측은 앞으로 추가 접수기간을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할 계획이다.
출입증을 발급 받은 직원이 퇴사,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사관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 신청에 따라 재발급을 해 준다.
그러나 출입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분실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재발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분실 시에는 재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KATA와 한국관광협회의 협의를 거쳐 부정 사증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사의 대리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양식에 회사 직인 및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후에 여행자의 명단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고(처음 신청 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여권을 찾을 때에는 취급 여행사 및 여행자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된 도일한 명단을 제출한 후에 수령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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