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등 16개 특정국가 여행자의 출국 3일전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등 출국신고가 대폭 간소화 됐다.
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및 러시아등 구소련 12개국등 13개 수교특정국가와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등 미수교특정국가 3개국등 모두 16개국 여행자의 출국 3일전 외무부 및 시·도 사전신고제도를 이달부터 폐지했다.
법무부는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항, 항만출입국 사무소, 출장소에 비치된 「특정국가 여행신고서」제출로 출국신고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여행허가제도는 현재와 같이 존속되 중국 및 미수교특정국 3개국가 여행자, 발트3국을 제외한 구소련 12개국을 91일이상 여행하는 여행자는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뒤 출국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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