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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월부터 여행사 광고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사 광고 모니터링이 3월부터 시작된다.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별도로 선발한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통해 여행사 광고의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동산 분양광고, 상조 분야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는데 올해는 이를 여행업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여행업 조사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이들은 여행사 광고를 점검하고 규정위반 사례 1건당 5만원씩의 사례비를 받게 된다.

본격적인 점검활동 개시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점검활동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공개되지 않았고, 여행사들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영역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혼란과 잡음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도 점검 대상

공정위가 선발한 여행업 모니터 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해외여행 상품 광고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공정위 고시)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제보’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상품 가격 및 선택경비 유무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예치금액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여행상품 광고시 겉으로만 저렴하게 광고하고 추가비용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의 중요표시광고 고시 적용업종으로 여행업이 포함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다. 초기혼란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조정 및 개선과정을 거쳐 현재 오프라인 신문광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영역이다. 그동안 고시를 적용해 점검을 벌인 적인 없었던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광고 역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아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

■가이드라인 없어 막막함 키워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히 중요표시광고 고시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허위과장광고’ 점검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향후 업무진행상 구체적인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모든 유형의 광고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여행상품 여부 등을 떠나 여행사가 광고하는 모든 유형의 여행상품이 점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요표시광고 고시를 기준으로 하되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여행사의 여행상품 광고에 대해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범위를 놓고 여행업계와 공정위 간의 시각차이가 커서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여행상품의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점검 대상 여행상품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상품들로만 한정짓겠다는 목표였지만 24일 현재까지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 ‘기획여행실시지침’을 통해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어학연수,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 및 박람회 상품 등) ▲공공기관 연수 프로그램, 시찰, 국제회의·국제대회 참관상품(단, 출발일정과 현지 여행일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박람회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표시는 무방) ▲여행객으로부터 의뢰 받은 희망관광 등은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여행사 홈피 대부분 위반 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경우 자칫 무더기 위반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업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는 물론 여행사 홈페이지 또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허위과장광고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요 여행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 중요표시광고 고시에서 의무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의 경우 대형 여행사마저도 홈페이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물론 개별 상품 세부 설명 페이지에서도 여행업 보증보험이나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은 찾아볼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메인화면에 노출시킨 상품가와 해당상품을 클릭 했을 경우 표시되는 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자칫 허위과장광고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가’, ‘최초’ 등의 표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신문광고에서와 달리 홈페이지에서는 세부적인 가격내역이 표기되고 있지만, ‘불포함 사항’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소지가 크다.



■개별적 개선과 함께 공동대응 필요

과연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통한 여행사 광고 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행사의 개별적인 규정준수 노력과 함께 협회 등을 통해 여행업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도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일방적인 잣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경우 자칫 여행사의 피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고 봤을 때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크기 이상으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표시광고 고시는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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