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행업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회부됨으로써 그동안 관광진흥법 체계 내에서 다른 업종과 함께 다뤄졌던 여행업이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등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최종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그동안 여행업계에서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행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상기하면 성립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종 성립 여부를 떠나 여행업법안이 공식 입법 과정에 돌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여행업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 2011년 4월5일
■발의자 : 김부겸, 정장선, 김성곤, 박은수, 원혜영, 최종원, 유선호, 정병헌, 김세연, 장병완, 김진표, 김재균, 김상희 의원(13인)
■여행업법안 원문 :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정보광장’ 코너에서 확인 가능. 의안번호 1811426



■취급수수료 법적 근거 등 기대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여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행업법에서 명문화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공권 판매수수료 제도 폐지 이후 대체 수익원으로 항공권 발권에 대한 취급수수료(TASF) 제도가 도입된 상태지만 법규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대만큼 원활하게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행업법을 통해 취급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 항공권 발권 업무뿐만 아니라 여행상담, 예약, 여행정보 제공 등 여행사의 각종 업무로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업무 관리자’ 도입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여행업무 관리자는 ‘여행업자의 영업소에서 여행업무에 관해 거래조건의 명확성,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의 확실성, 여행의 안전 및 여행자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여행업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자격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해외 여행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공정여행 의무 및 여행지 법령 준수 의무’를 새롭게 마련한 점은 정부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행업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그동안 국내법으로는 제재가 마땅치 않았던 행위들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19조 ‘과대광고의 금지’ 조항 역시 여행사에게는 새로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허위과장광고,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법 틀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관건

문제는 여행업법의 틀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꾸며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개괄적인 뼈대를 갖추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들은 향후 과제로 남겨진 상태이기 때문. 여행업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총론에는 비교적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입장에 따라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잡음과 갈등으로 자칫 표류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행업법안을 둘러싼 엇갈린 행보의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행업법안을 둘러싼 각종 우려의 바탕에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각종 현안과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및 대책마련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여행업법안은 단순히 기존 관광진흥법 내에 있던 여행업 관련 조항들만 끄집어내 합쳐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기존의 각종 여행업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물론 여행업을 둘러싼 시대변화상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행업 현안 관련 고민부족 등 우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행업종의 구분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3종류로 구분돼 있는데 여행업법안 역시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만 했을 뿐 이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행업종 구분의 경우 그동안 각계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던 사항이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이 개별 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인바운드 전문업체를 위한 ‘외국인 유치 여행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예 중 하나다. 소비자는 물론 여행사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기획여행’ 등 각종 용어들에 대한 재정비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시대변화상을 반영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주요 지적사항이다. 인터넷과 SNS 확산 등으로 여행업 또한 모객방식에서부터 유통구조까지 큰 폭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조항이 미약해 현재처럼 이들 새로운 분야는 여행업법의 사각지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랜드사 등 관광진흥법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여행업 유통구조상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동안 여행사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기획여행보증보험이나 여행업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구제가 가능했지만, 여행사와 거래한 랜드사 등은 마땅한 구제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계 B2B 거래과정에서의 안전장치 마련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불법·무등록 여행업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도 반영되지 않은 점 중 하나다. 여행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법·무등록 여행알선 행위로 인한 여행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다.

여행업계의 단체 및 협회 설립에 관한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행업법안에서는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여행산업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여행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각 지역별관광협회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통합 여행업협회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전국 각 관광협회 사무국장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이번 여행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경기도관광협회의 경우 공식 대응자료까지 만들고 본격 대응에 나설 태세로 돌입했다.

■여행업협회 설립 조항 두고 갈등 조짐

경기도관광협회는 “가칭 여행업법에도 국내, 국외, 종합여행업으로 여행업종을 구분해 놓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업자단체는 여행업협회로 통합한 것은 여행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내세워 여행업종의 통합을 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여행업계는 물론 정부, 관련 협회 및 단체 간의 조정과 조율, 적극적 의견개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부겸 의원실 측은 “여행업법안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의견이 접수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단 ‘뼈대’만 갖춘 상황인 만큼 5월로 예정돼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살’을 붙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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