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7만5,157명(한국관광공사 외래객 입국통계)으로 전년대비 39.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116만4,510명이 한국을 찾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사상 최고치의 방한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행정예고(8월30일~9월19일)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은 중국 시장의 양적확대에 대한 대비는 물론 전담여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내실도 추구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2009년 5월 개정 당시에도 기존 지침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했었는데 이번도 그에 못지않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의무 및 제재 강화의 느낌이 강하지만, 대부분 규정위반 업체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규정준수 업체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제재강화로 지정제도 실효성 강화

우선 전담여행사 자격이 취소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현 지침은 지정취소된 업체와 그 대표자, 책임관리자는 2년 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편법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 상태다. 때문에 그동안 지정 취소된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로 이동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예 인수해 전담여행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사례가 발행해왔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지정 취소된 전담여행사의 대표나 책임관리자가 다른 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수 및 합병 등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변경지정을 신청해 새로 지정심사를 받도록 했다.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용제도를 이용해 일부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 단체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시행지침 제12조는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금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여행사가 중국 단체를 유치했을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정부사업 지원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일년에 2번 신규지정 원칙화

전담여행사 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 한편 신규 진입의 문은 폭을 넓혔다. 그동안 신규지정은 필요에 따라 1년에 1~2번씩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는데, 이를 반기별 1회 신규지정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담여행사 수는 100개사로 한정돼 있다가 2009년에 120개사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에는 149개사로 늘어난 상태다. 전담여행사 수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수요 등 추가지정 요인을 고려해 얼마든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 일년 2회 신규지정을 규정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업체들의 전담여행사 지정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1차 위반시 직접적인 행정제재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에 대한 전담여행사의 부담완화도 꾀했다. 또 현재는 1년 이상 유치실적이 없거나 2년 평균 유치실적이 300명 이하인 업체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새 지침은 이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지정취소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시켰다.

■애매모호한 규정 논란 소지

이번 지침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이고, 대부분 지침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15일 현재까지 큰 이견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가 방한상품의 개선을 위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애매해 자칫 이현령비현령의 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관행 개선을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조항(제7조)을 신설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현황, 유자격 가이드 확보여부,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기타 의무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여행사의 의무사항으로 ‘전담여행사는 초저가여행상품 운영, 부당한 금품수수, 과도한 쇼핑강요, 과도한 선택관광 수수료 수수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초저가’ ‘과도한’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가 자칫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소지도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시장 안정적 공략 ‘노림수’

중국전담여행사 자율관리위원회 김춘추 위원장(킴스여행사 대표)은 지난 15일 “무엇을 기준으로 초저가와 과도한 것임을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관부 관계자는 “초저가 상품 등에 따른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 조항”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게 사실인 만큼 당사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침 변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여행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각각 그에 상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안은 19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조정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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