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등 외래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도 높아졌다.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한 것은 물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방침도 명확히 밝힌 점 등으로 미뤄 점검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 인바운드 업체들에게는 무자격 가이드 단속이 ‘발 등의 불’로 작용하고 있다. <편집자 주>




■실태조사 언제 어떻게?

이번 조사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공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이라고 했지만 13일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조사방법 역시 결정된 바 없다. 지난주까지 경주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 관련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실태조사의 골격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관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UNWTO 총회가 종료되면 이번주에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시기와 방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기존과는 달리 실질적인 점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여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점검을 벌여왔지만 대부분 사전예고 후 서류조사 형식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에는 주요 여행지나 쇼핑센터 등을 불시에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관부는 이번 합동조사의 이유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쇼핑, 음식, 숙박 등의 수용태세가 미비하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여행사 접객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태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 통역안내사 고용행위 등 관광진흥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무자격 가이드 고용에 대해 행정처분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009년 유자격 가이드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 전담여행사)들은 그동안 계도 차원에서 이뤄졌던 무자격 가이드 단속이 이번에는 행정력까지 동원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에 초점

문관부는 쇼핑, 음식, 숙박 등 수용태세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상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서 ‘초저가 상품, 과도한 쇼핑수수료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4차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를 초저가 상품으로 보는지, 과도한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무자격 통역안내원 고용행위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만으로 명확하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행정력 또한 가장 쉽게 발휘되기 쉽다.

문관부 관계자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초저가상품이나 여행객의 만족도 등 강제할 수 없는 분야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관련 업계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어 무자격 가이드와 관련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자격증을 딴 유자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무자격 가이드들의 경우 관광객을 안내하기 보다는 쇼핑수수료 등에만 혈안이 돼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 이번 조사의 핵심대상임을 암시했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의 경우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국전담여행사들은 노심초사

중국 전담여행사들은 우선 국경절 연휴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시기에 일제실태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서부터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 업무소화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태조사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족 등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더욱 좌불안석이다. 가이드로서 언어능력과 현장능력은 충분하지만 자격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전담여행사 대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성수기에는 1,500명 이상의 중국어 가이드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중 유자격 가이드 비율은 높아봤자 15%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인데 무턱대고 단속만 하면 관광객 안내는 누가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홍콩이나 태국 인바운드 업체 역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광동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극히 드물어 홍콩에서 쓰루가이드가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고, 태국 역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가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무자격 가이드 구제책은?

문관부의 이번 합동실태조사 계획을 계기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중국어 무자격 가이드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무조건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문관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증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특별시험을 실시했고, 유자격 가이드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별도의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는 필기시험 과목을 기존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하고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험제도를 개선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유능하지만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이드들에 대한 구제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인바운드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모든 무자격 가이드를 구제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맞춘 교육 및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해 유능한 가이드에게 활동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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