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통적인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이용해 편법을 부리고 있어 여행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여행사에서 변경된 유류할증료나 IATA ROE(Rate of Exchange)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체에 따라서는 가격 인하 부분을 유류할증료에 녹여 눈속임을 하거나 아예 중국 인근 지역은 일본과 유류할증료가 같지만 이를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자의적 기준 적용해 여행사마다 달라
-가까운 산동성도 높은 기준으로 산정


■업체마다 다른 유류할증료

국토해양부가 인가한 유류할증료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장거리(미주·유럽·호주)가 기존 140달러에서 131달러, 단거리(중국·동남아·서남아·사이판 등)는 62달러에서 58달러, 일본·중국 산동성(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은 32달러에서 30달러 등으로 인하됐다.
많은 여행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바꿔 계산할 때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에 IATA ROE를 곱해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현재 IATA ROE는 1073.57원이지만 11월부터는 1183.35으로 다소 올라간다. 이 때문에 장거리 지역의 경우 11월 이전 왕복 유류할증료는 약 30만600원이지만 11월 이후에는 31만원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여행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또는 ‘IATA의 ROE 인상 발표’에 따라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항공사를 사용하는 상품이라면 어떤 여행사에서라도 유류할증료가 비슷하게 책정되어야 정상이다. 문제는 현재 여행사마다 유류할증료가 들쭉날쭉해 여행객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여행사마다 산정방식에 따라 만원 단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가 경쟁 치열한 중국에 특히 많아

이러한 경향은 저가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최근 가을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저가를 원하는 한국 여행사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지 주요 관광지에서는 호텔과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따라 현지 업체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굳이 싸게 판매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가 수요가 많은 중국 패키지 상품은 예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경쟁지역인 동남아 상품보다 비싼 지경에 이르렀다. 여행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기에 이에 유류할증료를 이용한 각종 ‘꼼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B여행사는 11월 대한항공을 통한 10만원대 중국 베이징 특가상품의 유류할증료를 타 상품처럼 9~10월 기준이 아닌 7~8월 기준으로 공지하고 있다. 7~8월 유류할증료와 IATA ROE가 현재보다 높아 약 1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예전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해당 여행사는 홈페이지에서 ‘2011년 7월1일부로 유류할증료(150,000원/인)가 추가됩니다’라고 고지하고 해당 금액을 받고 있다.

또한 Y여행사의 경우 대한항공을 이용한 20만원대 중국 장자지에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10월과 11월 구분없이 20만원을 받고 있다. 타사 대비 약 6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것이다. 비수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가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손해를 유류할증료에 더해 수익을 보전하는 형식이다.

해당 여행사 직원은 “유류할증료 자체가 변하더라도 고지하는 내용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특가 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을 유류할증료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행사가 부적절한 유류할증료 추가 징수를 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역별 유류할증료 차이 무시하기도

고객을 우롱하는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산동성 지방(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 등)은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중국 지역과 같이 적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 10월 기준 웨이하이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32달러로 다른 중국 지역의 62달러에 비해 절반 정도 낮지만 여행사는 이를 무시하고 징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D여행사는 10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웨이하이 골프상품의 유류할증료를 13만5,000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T여행사는 같은 웨이하이 지역의 골프상품 유류할증료로 7만4,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사에 따라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일반 여행객은 중국 가까운 지역의 유류할증료가 낮다는 것을 잘 모르기에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해왔을 만큼 업계에 만연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는 경우 랜드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랜드사의 어려움도 커지는 실정이다. B랜드사 관계자는 “비수기에는 1만원 장사도 하기 때문에 몇 천원의 수익에 민감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류할증료로 장난을 하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싸게 보이려는 조삼모사의 수법에 여행사로부터 손해 분담을 강요 당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C랜드사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라는 것이 유가변동에 의한 손실 보전이 아닌 여행사의 수익 보완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유류할증료를) 원화를 기준으로 고시할 수 없다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여행객과 관계사들의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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