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여행사들이 자동차 관련 콘텐츠 전문 업체인 A사로부터 집단 고발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사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는 제주도 여행사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A사 주장) 이미지가 실려 있고,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은 사진(콘텐츠)이니 원가 이상의 보상을 받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용증명을 받은 제주도 여행사들은 A사의 움직임에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기반의 한 여행사가 무단으로 A사의 자동차 사진을 도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것을 또 다른 여행사가 받아쓰고, 그것을 또다시 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이 지역의 한 여행사 대표는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행상품을 베끼고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전반적인 여행업계의 관행과 비슷한 것 같다. ‘카피’에 대한 문제는 여행업계에 만연해 있는데 이런 관행들이 저작권과 연계돼 있을 경우 문제는 커진다.

A사는 자동차 중계, 홍보, 관련 콘텐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A사는 제주도 여행사들이 렌터카를 대여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콘텐츠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만에 하나 A사와 그의 법적 대리인이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이라고 해도 여행사들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제주도 여행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여력이 없고, 그게 보상을 해줘야할 정도의 일인지도 몰랐다”고 하소연해도 객관과 사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다툼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여행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꼽힌다. 소비자를 대신해 항공권을 구매해주고, 여행상품을 구성하고,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여행사는 그 대가로 수익을 낸다. 여행업의 근간이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 고의에서든 무지에서든, 어렵게 콘텐츠를 구축한 타인의 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행업계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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