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월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 건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일반’자를 떼고 ‘한국여행업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 달여 앞으로 마감기한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각종 걸림돌도 첩첩산중이다. 과연 KATA는 여행업 전체를 아우르는 여행업협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편집자 주>




■시간은 없고 회원사 유치는 힘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10일 협회명칭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일반’자를 뗀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겠다는 KATA의 정관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KATA가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외여행업 등록 업체도 회원사로 받아들여 3개 여행업종을 모두 아우르는 ‘여행업협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10일까지 국내 및 국외여행업 등록업체 2,000개사를 회원사로 신규유치할 것과, 매출액 상위 20개사를 회원으로 두라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승인이었다.

KATA는 정관변경 승인 이후 곧바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에서부터 공식문서, 직인, 간판, 홈페이지 등의 협회명을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 모든 업무도 새로운 명칭 아래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건으로 내건 사항들은 과연 어느 정도 충족했을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우선 국내 및 국외여행업체 2,000개사 신규유치와 관련해 KATA는 약 200개사를 유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건충족을 위한 2,000개사의 10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매출액 상위 20개사를 회원으로 두라는 조건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포함한 주요 대형 아웃바운드 업체들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며 사실상 KATA 활동을 접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부터 회비가 미납된 모두투어의 경우 지난 5월3일 개최된 KATA 이사회에서 다른 50여개 업체들과 함께 회비 장기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됐다. 다른 주요 대형사들 역시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해 정관규정대로라면 회원자격 정지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른바 ‘이탈 회원사’ 중 롯데제이티비와 투어2000이 미납 회비를 납부했고, 나머지 미납 업체들의 회원자격도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시키기로 의결해 형식적으로는 KATA 회원사인 게 맞다. 하지만 ‘무늬만 회원사’라는 한계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변수다.

■지역관광협회 “인정할 수 없다”

KATA가 신규 회원사 유치에 난항을 겪는 데는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시각차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KATA는 ‘승인’에, 지역관광협회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건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도 승인이다’라는 시각과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승인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ATA가 신규회원사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국내 및 국외여행업 등록업체에게 KATA 회원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자, 서울시관광협회 국내 및 국외여행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KATA가 마치 한국여행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한국여행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회원가입 문서를 발송한 것은 업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문관부의 명칭변경 허용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위반여부를 따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전국 지역별관광협회 회장단도 4월말 긴급회의를 갖고 KATA의 명칭변경은 절차상으로는 물론 규정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절대 인정할 없다는 항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행공제회와도 공방 지속

국내 및 국외업체를 회원사로 받아들여도 협회로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행공제회 가입대행 업무다. 여행사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협회를 통해 여행공제회를 이용할 경우 민간보험사보다 낮은 요율로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ATA의 경우 국내 및 국외업체를 회원사로 유치해도 이들 업체에게 여행공제회 가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동안 국내 및 국외 업체들의 가입대행 업무를 해왔던 지역별관광협회들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조건부 승인이었던 만큼 아직 국내 및 국외 업체들까지 아우르는 협회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 공제회는 여행공제 프로그램 및 보험증서 양식의 피보험자 명칭에서도 기존의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고수하고 있다. KATA의 명칭표기 변경 요청에 대해 여행공제회는 지난 5월23일 어디까지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과 국내 및 국외 여행업체들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정식 승인’이 이뤄진 이후에 한국여행업협회로 표기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ATA는 지난 7일 다시 공문을 보내 “법제처의 법령회신문에 따라 여행업협회로의 명칭변경이 전혀 하자가 없는 ‘정식승인’이라는 근거를 증명했다. 모든 공적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이미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행공제회가 우려하는 국내 및 국외 여행업체들의 혼돈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새국면

KATA가 ‘정식승인’의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칭변경 승인을 둘러싼 이의제기 등에 따라 지난 6월5일 법제처에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은 KATA와 같은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대상인 제41조제2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종별 협회인 한국여행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절차를 따라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나온 것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규정을 담은 조항이 바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이다. 이 조항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지역별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석, 문관부와 KATA의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가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 지 혹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이기는 했지만 KATA에게는 법적 적합성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법제처의 해석으로 KATA의 명칭변경은 법 절차적 적합성을 확보했지만 ‘조건부’라는 꼬리표까지 뗀 것은 아니다. 과연 KATA는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KATA가 공격적으로 신규 회원사 유치에 나서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낳기는 힘든 상황이다. ‘회원 빼가기, 업계 분열 초래’라며 지역별관광협회들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이제라도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법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 ‘교통정리’ 역할은 역시 ‘조건부 승인’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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