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업에서 그 동안 부담해 오던 교통뷰발 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이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손비처리가 가능케 됐다.
27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 오면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비처리가 안돼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관광숙박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손비처리 처리로 인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업계는 연간 10억 5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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