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 오면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비처리가 안돼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손비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관광숙박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손비처리 처리로 인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업계는 연간 10억 5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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