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 중 상당수는 관광편의시설 중 하나인 ‘관광식당’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식당의 맛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는 바로 ‘외국인 조리사’. 그동안 지역별 협회로부터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 조리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부쩍 외국인 조리사를 위장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의 이면을 살펴보고 올해부터 바뀌는 관광식당업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느슨해진 규제가 브로커 시장 키워
-초청비자 발급 시 규정 다시 깐깐
-외국관광객 유치 실적 등 증명해야

●‘관광식당’의 혜택…외국인 조리사 초청

전 세계 여행자의 고질병이 하나 있다. 바로 ‘음식 향수병’. 외국에 나가면 한식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한식이 그들 입맛을 자극한다고 한들, 한 끼 정도는 자국의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을 터. 중식, 일식, 인도식, 프랑스식 등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들이 중요한 이유다. 이들 식당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이들을 ‘관광편의시설’ 중 하나인 ‘관광식당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식당 역시 관광식당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은 전국의 식당은 1,900여 곳(서울 700여 곳). 저마다 독특한 음식을 판매하는 이들 관광식당은 한국을 관광하는 ‘FIT 여행객’에게 인기를 얻으며 영업 중이다.

관광식당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르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단 지정이 되면 관광식당업주들은 최초 가입비 200만원, 협회 분담금 8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을 내면서까지 관광식당으로 지정받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세한 식당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기다린다. 연리 1~4%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가 호스피탤리티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식당 홍보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관광식당업의 최대 이점은 ‘외국인 조리사’의 안정적인 수급이었다. 외국인 유자격 조리하를 한국에 초청하는 데 필요한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협회가 인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포함) 지정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관광식당업 지정▷E-7 비자 신청용이▷외국인 유자격 조리사 안정적 고용’이라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불법체류자 양성한 ‘완화 조치’

그러나 이 같은 매커니즘은 지난해 법무부의 조치로 하여금 깨지고 만다. 2011년 6월1일자로 법무부는 일반적인 외국인음식전문식당도 ‘관광편의시설 지정증’ 없이 외국인을 조리사로 초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 마디로 관광협회에 가입해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편법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신분이 불확실한 조리사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식당들은 더불어 어려움에 빠졌다. 그 배경에는 중국 및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불법 브로커들이 있었다. 실제로 관광식당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중식집이 45%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체류하려는 이들이 조리사 자격을 악용하기 일쑤였다. 모 관광식당업계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 등지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1,000만원 가량의 높은 알선료를 내며 규정이 완화된 E-7 비자를 취득하고자 했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정식 조리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식당에 취업한 후에도 수수료를 보전하고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식당을 찾아 철새처럼 떠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E7 비자 발급의 규정을 완화한 시점과 맞물려 2011년 3분기 이후부터 외국인 조리사 자격으로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칼자루 꺼낸 법무부와 협회

다행히 올해부턴 ‘관광식당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입지를 다지는 조치가 더해질 전망이다. 규제를 풀었던 법무부도 올해 1월14일자로 E-7 비자 관련 조항을 깐깐하게 원상복귀 시켰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할 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지정증을 필수 조항에서 뺀 지, 반 년만의 결정이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지정증’과 함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영업실적’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식당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가려 유치실적이 좋은 관광식당에게 우선적으로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지다. 영업실적의 기초 자료가 되는 항목으로는 외국인의 카드 사용내역, 환전 내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관광식당업의 통계자료를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보강할 방침이며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관광식당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외래관광객이 관광식당을 통해 주로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실태조사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FIT 외래관광객의 동태를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관광협회 창의사업팀 신희준 부장은 “지역별 협회로부터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받으면 외국인 조리사를 안정적으로 장기 고용하기 수월해지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관광식당에게 영업실적을 서류로 제출하라 요구하기 때문에 협회가 중간에서 통계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관광식당 정보를 한 데 모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명주 기자 mjgo@traveltimes.co.kr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지정받기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
-한식당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둘 것
-특정 외국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외국에서 전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둘 것
-영어 등 1개 이상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출 것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신청 방법
-지역별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여타의 서류와 식당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됨.

주요 혜택
-관광식당 융자 지원(식품진흥기금 연리 1% 3,000~ 5,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연리 3~4% 최대 2억)
-호스피탤리티 교육(서울시장 명의의 호스피탤리티 친절 교육 서비스 참여 가능, 서울 호스피탤리티 총동문회 활동)
-해외 유자격 조리사 초청비자(E-7) 취득 및 장기 고용
-한국관광용품센터 이용 식자재 구입 가능
-관광식당 지정증 및 관광식당 표지판 제작 보급
-우수 관광식당 랭킹 등재
-관광식당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 보호
-관광식당업위원회 운영 중

비용 초기 가입비 200만원, 분납금 80만원
문의 www.sta.or.kr, 02-757-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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