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관광을 이요해 신혼여행을 예약하려 했던 신모씨 (33·회사원)는 『G호텔이 투숙 1개월전에 호텔 요금을 전액 선불토록 해 해당 여행사에서 G호텔 서울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전에 부딕이한 경우 29만원이상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다른 호텔을 예약했다』며 『이는 호텔 투숙객이 퇴숙시 객실 요금을 내도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G호텔외에도 H호텔 등도 일주일전에 객실요금을 선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제주도 내 일부 관광호텔의 객실 판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횡포 외에도 일부 호텔들은 제주도 내 여행사들이 고객에게 요금을 받고 결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 배정을 기피하고 있어 제주도 내 여행업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내 호텔들은 이외에도 예약 최소율이 10∼20%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항공편 예약 상황 등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신혼부부나 여행업계도 예약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 중 예약을 한 뒤 취소 통보를 해 주지 않는 사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여행사들이 고객으로부터는 호텔요금을 받고 난 뒤 호텔에 결재를 제때 해주지 않아
제주도 내 호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호텔 및 여행업계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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