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여행신문 취재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다짜고짜 기자를 찾았다. 울산에 사는이 여성은 여행신문의 자매지인 <트래비> 4월호에 실린 ‘아파서 여행 못 갔는데 위약금 내라고요?’라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이다. ‘한 소비자가 여행 출발 3일을 앞두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고, 위약금으로 여행비용의 30% 정도를 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해외여행표준약관으로 여행사와 소비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사의 주 내용이었다. 그 독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기사를 본 것이다. 일단 표준약관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여행업계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 기사가 실린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 달린 답글은 대체로 여행사의 편이었다. 답글의 내용은 주로 ‘위약금을 받지 않으면 여행사가 피해를 떠안는다’, ‘30% 정도의 위약금이면 여행업계 구조상 적당한 금액이다’ 등으로 여행업계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글인 듯했다. 물론 여행사들은 ‘갑작스런 소비자의 취소’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는 물론 여행사 역시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준약관은 전세기, 인센티브 투어, 특수지역으로의 여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여행상품 계약에 적용되는데도 말이다.

여행사도 표준약관을 통해 보호받는 사례가 많다. 단적인 예로 여행사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원만하게 행사를 하지 못할 때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조건이 그것이다. 갑자기 여행이 취소될 때 소비자들은 종종 터무니없는 ‘억지’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약관을 근거로 여행비용의 최대 50%까지만 보상하면 된다.

약관은 시대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지만 바뀌기 전이라면 지켜야 한다. 잘 지키려면 우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잘 지키면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혹시 약관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읽어본 지 오래됐다면 지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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