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정보를 다루거나 상품을 안내하는 카페나 블로그가 늘어나면서 여행객들은 많은 도움을 얻었다. 때로 이들은 회원들의 요청이나 자발적인 봉사차원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이용자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보험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카페·블로그의 여행 사기가 늘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맞선 정부의 대응방안과 최근 흐름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카페·블로그 영향력 크지만 구매시 피해도 증가
-공정위, 신원정보 표시 등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 통한 구매가 ‘최선책’




■카페·블로그 사기에 우는 여행객

지난 2011년 A씨는 모 인터넷 카페의 한 여행동호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울릉도 여행객 모집’ 글을 접하고 가족 4명분의 금액을 입금했던 것. 그런데 출발일 당일 아침에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카페에 상황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으나 삭제 당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카페회원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강퇴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어이없는 상황에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협박을 받는 등 후폭풍에 시달렸다.

소비자들이 광고보다는 믿을만한 사용자의 경험을 더 신뢰하면서 기업은 마케팅이 힘들어졌다. 반대로 회원수가 많고 정보공유가 잘 되는 카페의 운영자나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의 힘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불법 영업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여행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여행객은 영업보증보험 가입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카페 운영자나 파워블로거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여행상품 판매 후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은 우려를 키웠다. 즉각적인 취소나 일정변경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일반 여행사보다 대응이 늦거나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모객하지 않더라도 카페를 열고 왕성하게 활동해서 인지도와 신뢰를 쌓은 후 오프라인 정모를 통해 여행객을 모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는 언론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많다고 짐작된다.

■상업 목적, 해당 사실 공개해야

이러한 일부 카페·블로그의 책임없는 상업적 활동은 2011년 ‘깨끄미’ 사건 이후 상당한 제제를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 7월에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상업적 표시·광고일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토록 한 것이다.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고 명시하거나, 업체가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C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등의 글을 올리게 했다. 여행분야 파워블로거가 관광청이나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현지 여행을 떠나는 경우 해당 내용에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명시하도록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에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메일·사업자번호 등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밖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제재한 결과 네이버 카페 77개, 네이버 블로그 160개, 다음 카페 189개가 이용제한을 당했다.

대표적 위법행위는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영리 활동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러한 제제와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서 2013년 3월 기준 네이버 소속 1만96개(카페 5,337개, 블로그 4,759개), 다음 소속 3,905개(카페 1,482, 블로그 2,423)의 카페 및 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여행업체도 신원정보 표시 중

이러한 흐름은 온라인 여행카페, 여행 블로그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개인이나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가 예로 든 ‘신원정보 표시이행 주요 카페·블로그 현황’에는 회원수 32만명의 모 여행카페도 신원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는 신원정보 표시 자체에도 반발하고 있다. ‘돈보다는 정보공유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면 방문객이 거부감을 느끼고 발길을 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D여행사 관계자는 “영리적 목적의 사업체보다는 친목과 정보 위주의 카페나 블로그가 심리적 거리감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노리고 활동하던 업자가 상업활동 표시를 하게 되면 이용객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운영에 타격을 입는 만큼 일부러 정보 기재를 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상품에는 효과 미지수

신원정보를 표시하더라도 일반 상품이 아닌 여행상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조작이 가능한 신원정보 표시 정도로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상품 특성상 가격이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만큼 적법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상적으로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도 부도를 내고 잠적해 피해가 발생하기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무등록 여행사는 피하는 게 안전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여행사 관계자는 “아무리 여행후기 등이 신뢰할 만하더라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피해를 입게 되면 믿을 것은 결국 보험뿐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카페·블로그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카페·블로그가 영리추구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 및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깨끄미’ 사건이란?
정기 구독 회원만 13만명을 자랑하는 모 파워블로그에 오존을 이용해서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는 ‘깨끄미’라는 기계가 2011년 소개됐다. 중금속 농약 성분이 거의 남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주부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정가는 43만7,000원이었으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3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3,000대가 팔려나갔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이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표한 이후였다. 오존 농도가 높을 경우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제품에는 깨끄미도 포함돼 있었다. 이미 일부 사용자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글을 올리던 상태였다. 해당 블로거는 깨끄미 관련 블로그를 170개 정도 포스팅했으며, 공동구매도 20여 차례 진행했었다.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3개월 사이에 2억원. 파문은 확대됐고 블로거에 대한 신뢰만으로 제품을 구매한 이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국세청에서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