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 곳에 달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특가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였다. 공정위가 항공사를 대대적으로 ‘들쑤신’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는 방증일 것이다. ‘특가’ 찬스를 잡았지만 환불하려고 보니 적게는 4만원, 많게는 30만원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부 오프라인 항공사의 티켓은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항공사가 소비자에 물리는 위약금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조치 수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소비자의 분노는 일면 이해가 가지만 모든 항공사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및 미주 시장과는 달리 한국 시장에서만 위약금을 느슨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는 항공사의 주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하게 영업을 펼치는 항공사에게 한국은 유일한 판매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위약금 조건이 완화될 경우 가예약이 늘어나고 출발 직전까지 수요 예측이 힘들어지는 상황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항공권이 취소돼 ‘노쇼’를 보느니 차라리 한국 시장에는 정규 요금만 공급할 수도 있는 문제다. 블랙컨슈머의 등장으로 일반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국 시장 수익률이 줄어들 경우 영업이 위축되거나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항공사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에 오히려 권리를 발목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항공사도 우리나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든 중요한 파트너다. 소비자와 공급자, 쌍방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억누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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