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여행상품에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잣대를 들이댔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편집자 주>




■여행상품 원가계산서까지 요구

공정위는 모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중 중요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소지가 있는 5개 여행사에 지난 3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5월22일에는 이들 5개 여행사를 포함한 14개 여행사에 소명대상 상품별 여행경비 산출내역을 요청했다. 2차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였던 만큼 조만간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여행사 신문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적은 있었지만, 소셜커머스 여행상품을 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공정위가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여행사 광고를 모니터링 했을 때도, 대상은 주로 신문광고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번 조사는 소셜커머스가 그만큼 여행상품 유통채널로 입지를 다졌다는 증거이기도 해 향후 소셜커머스 여행상품 판매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필수경비 불포함 여부 주시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신문광고 점검에서 지적됐던 사항들과 유사하다. 여행상품가에 포함시켜야 할 내역을 불포함사항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행상품가 수준을 낮췄다는 것이다.

올해 3월 1차 소명자료 요구공문을 통해 공정위는 5개 여행사의 6개 여행상품에 대해 ▲해외 기획여행 상품의 경우 ‘가이드 경비’를 포함경비에 넣어 여행상품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포함 경비에 포함한 사유 ▲해당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셜커머스 업체와 여행사간 체결한 판매계약서 사본 ▲해당 여행상품을 여행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을 경우 판매개시 시기와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여행상품이 소셜커머스 판매전용으로 일시적으로 기획한 상품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들 상품은 포함사항 내역에 ‘가이드 경비’가 있는데 ‘가이드 팁’을 다시 불포함사항으로 처리했거나, 가이드·기사팁을 불포함사항에 넣었다. 공동경비(생수+과일)를 불포함사항에 넣은 상품도 있었다.

■팁, 필수인가 선택인가

중요표시광고고시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단, 매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해 지출하는 경비는 ‘선택경비’로 그 유무와 내역을 표기해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적된 ‘가이드 팁’의 처리방식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다. ‘팁’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로 볼 것이냐,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볼 것이냐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팁의 순수 의미대로면 선택경비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저가상품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팁을 걷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필수경비나 마찬가지인 현실에 따른 것이다.

논란은 있었지만 가이드 및 기사 팁 등은 소비자 재량에 따른 선택경비로 보고 권장 액수를 밝히는 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된 상품들의 경우 대부분 선택경비 또는 권장사항이 아닌,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식으로 표기돼 있어 ‘눈속임 할인’을 위한 고시위반으로 보일 소지가 큰 게 사실이다.

중요표시광고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다시 불거졌다. ‘가이드 경비’, ‘가이드 팁’, ‘안내원 봉사료’ 등이 혼재돼 있는데다가 기사, 인솔자, 한국어가이드, 현지인가이드 등 상품별로 다양한 항목이 파생돼 고시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한 여행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기사와 가이드 팁이 1인당 얼마씩 권장된다’는 표현으로 불포함사항에 넣었는데 소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정리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문제를 삼아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전략수정 불가피

공정위가 2차로 추가 요구한 ‘기획여행 상품별 여행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항공료, TAX, 숙소, 차량, 가이드·기사, 식사, 관광지 입장료, 보험 등 각 항목별 내역이 적힌 양식을 예로 들고 각사별 구체적인 여행상품가 산출내역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행사 관계자들은 여행상품가격 책정상의 특수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요구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5월30일 “공정위의 통상적인 모니터링이며, 트렌드를 반영해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각사의 소명과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신문광고와 홈페이지에서 소셜커머스로까지 공정위의 여행사 광고 점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향후 여행사들의 소셜커머스 판매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를 주목한 만큼 그동안 ‘떨어내기’ 식으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했던 여행사들도 한층 신중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최근 공정위가 일부 여행사 광고에 대해 해명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이 신규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가 인터넷 광고 등 고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과 여행업계의 현실적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공정위와 협의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오는 7일까지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