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일본등 외국에서 판촉활동을 펴 고객을 유치하면 국내 관광호텔에 객실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호텔은 성 비수기등을 감안해 적절히 객실을 여행사별로 배정해 왔다.
이같은 예약관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수료와 취소료 지급이 무시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행사는 적당하게 객실 배정을 요구하고 배정받은 객실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호텔에서 판매를 해 주겠지 하고 미루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뤄져 있다.
호텔측도 여행사가 단체요금을 배정받는 만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정실에 얽매인 거래 관행은 여행사와 호텔측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으나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체돼 온게 사실이다.
여행사가 호텔 객실 판매를 통한 알선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여행사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관광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행경비중 비중이 가장 높은 호텔 판매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여행사의 수익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수수료에 상응하도록 단체요금을 적용받는다고는 하지만 객실요금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호텔측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거래관행은 일본여행업계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본여행사들이 특정 호텔을 지명하면서 요금도 어느선까지 맞춰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어 폐단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호텔측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예약보증금을 받을수 있고 취소료를 부과 할 수 있어 보다 확실한 객실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을 잃고 있다.
또한 거래관행에 따른 단체관광객에 대한 객실 요금 적용으로 특정 여행사에는 판매수수료 지급보다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수기의 경우에는 각 호텔들이 과당 유치경쟁으로 사실상 객실요금 책정이 거의 기준없이 적용되고 있어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취소료의 부과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는 여행사의 경우 객실 취소에 따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객실 수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는 성수기의 경우 호텔측이 객실배정을 확정지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호텔마다 같은 단체로 예약을 의뢰해 과예약이 발생함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판매가 1백% 이뤄지지 않은데도 불국하고 해외에서는 객실 확보를 못해 판촉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성, 비수기를 막론하고 어떤 여행사가 어느 호텔 객실 판매 담당자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영업활동에 사활이 달려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호텔측 입장에서는 취소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여행사에서 무책임한 예약과 취소로 사실상 객실판촉과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객실판촉활동을 위한 새로운 영업전략 수립등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예약분을 어떻게 조정해 객실배정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비경제적인 단순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예약과 취소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객실 판매 관리는 사실상 기존의 전산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기의 경우에 호텔 객실이 많이 남아돌아 여행사가 그중 예약을 해 놓았다가 객실요금이 유리한 호텔로 관광객을 송객할 경우 취소료를 받지 못하는 호텔의 영업 손실은 상당액에 달해도 전혀 손을 쓸 방법이 없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이와같은 호텔과 여행사와의 거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한국관광 진흥에 저해된다는 것이 관광업계에 팽배해 지난 87년 1월 27일 한국관광협회 산하 국제여행알선업체와 관광호텔업체가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여행사와 호텔간의 객실예약등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해 실시했다. 이 협약서는 단체객실요금 적용은 투숙인원이 10명이상으로 5실이상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키로 하고 여행사는 호텔투숙 7일전에 투숙객 명단을 호텔측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투숙 3개월전에 객실예약 필요한 경우에 여행사에 예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객실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일 취소시 1일 객실요금을, 1~2일전 1일요금의 60%, 3~5일전에는 40%, 6일전에는 10%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협약서는 지나치게 취소료 부과 규정만 세분화해 쓸뿐 궁극적으로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수료 지급 및 예약보증금제도등을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실시전부터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한국관광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여행사가 저기 판촉활동을 꾀할수 있고 호텔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객실판매 관리를 위해 호텔 객실 판매 수수료 지급 및 취소료 부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취소료 부과를 전제로 한 예약보증금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약보증금제는 미국등 대부분 국가의 호텔이 1박요금을 취소료부과 명분으로 요구하고 있음으로 우리도 이 수준에서 책정하면 될 것이다.
이를통해 여행사는 성수기의 경우는 60일전 비수기는 2주일전에 예약자 명단을 호텔에 넘기고 객실을 확보함으로서 객실미확보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예약 기간 등은 성,비수기와 성, 비수기의 중간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예약보증금에 대해 부과하는 취소료는 대부분 국가 호텔이 1일전가지는 부과하지 않고 당일 취소시에는 1박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1박요금을 취소료 부과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단체관광객의 방한은 대부분 3개월 이전에 결정됨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성수기의 가명 예약 방지등을 위해 아예 항공 예약처럼 명단 변경은 1자에 한하는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 객실 판매수수료는 기존의 단체요금 적용보다 다소 유리한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항공권 판매수수료 지급과 같이 풀콤과 네트콤이 적용되듯이 융통성 있게 제도정착이 이뤄질 수 있는 할인가에 대한 10% 수수료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호텔판촉담당 업무에 종사는 k모씨는 ""여행사에 10%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거래질서만 정착된다면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신뢰속에 오히려 한국관광 발전에 공동보조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30여년간 이뤄져온 거래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는 관광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관광사업자 단체의 한 간부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호텔과 여행사와의 거래관광이란 벽이 담당자들에 의해 너무나 높이 쳐져 있어 쉽게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신경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면 의외로 쉽게 좋은 결과를 낳을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선진관광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여행사와 호텔이 그동안 도외시해온 양업계의 비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구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돼온 거래관행이 신한국창조와 선진관광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전국에는 4백 90개 관광숙박업체에서 5만 5천 2백 6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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