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은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전에는 위반 정도가 미미한 경우 경고에 그치도록 했으나,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100억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사안을 참착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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